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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外商直接投资制度介绍

2020-10-10
走进韩国 韩国外商直接投资制度介绍
作者 文康律师事务所
作者: 文康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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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外商投资法律        
한국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韩国金融危机后,韩国政府为了促进外商直接投资,于1998年制定了以吸引和促进外商投资为目的的《外商投资促进法》、坚决执行对外开放政策和自由贸易措施。

《外国人投资促进法》主要规定外商投资的范围、允许投资类型、投资程序、投资支援、外商投资地区、投资的事后管理等,是韩国关于外商投资的基本法律,共8章37条。《外国人投资促进法》的下位法包括《外国人投资促进法施行令》、《外国人投资促进法施行规则》及《外国人投资和外资引进规定》等。

该法第四条第四款还授权韩国产业通商资源部每年以负面清单方式汇总韩国各个法律对于外资准入的限制措施,称之为《外国人投资统合公告》,以提高相关法律限制的透明度,有利于外商投资企业全面迅速掌握韩国对外国投资的限制情况。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을 제정하여 대외개방정책 및 자유화 조치를 단행함.

<외국인투자>은 한국의 외국인투자 기본법률로서 총 8장 37조로 구성됨. 주로 외국인투자범위, 투자 허가 유형, 투자 절차, 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구역, 투자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

<외국인투자>의 하위법에는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 등이 있음.

<외국인투자> 제4조 제4항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권리를 부여하여 매년 외국인투자 특별관리 리스트 방식으로 한국 각 법령의 외자진입에 대한 제한조치를 통합할 것을 요구함. 이를 <외국인투자> 라고 칭함. 이는 관련 법률제한에 대한 투명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 투자 제한상황에 대해 전면적이면서 신속하게 장악할수 있도록 함.

《外国人投资促进法》相关法规:

韩国颁布了《外国人投资促进法》等多部法规,形成了较为完备的外资法律体系。

与外商投资相关外汇和对外交易相关内容,在《外商投资促进法》并无特别规定时应适用《外汇交易法》。关于外商投资的税收减免应适用《税收特例限制法》及其《施行令》、《施行规则》以及《针对外商投资等的税收减免规定》。

需要特别说明的是,除与外国人投资有关的法律规定外,由于在韩国投资的外资企业也是韩国当地企业,同等适用各项国内法,如韩国国内法规定需要向政府报批的事项,外商投资企业也需向有关部门报批。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한국은 <외국인투자> 등 여러 법령을 공포함으로서 비교적 완전한 외국인투자 법률체계를 구성함.

외국인투자 관련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됨.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이 적용됨.


특히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규정 외 한국에 투자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내국법인으로서 한국국내 각 법령이 동등하게 적용됨. 예를 들면 한국 국내법령에 따라 정부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함.


基本法令

《外国人投资促进法》及其《施行令》、《施行规则》

《外国人投资相关规定》

《外国人投资综合公告》(产业通商资源部公布)

《针对外国人投资等的税收减免规定》(企划财政部公布)

《税收特例限制法》(第5章针对外国人投资等的税收特例)及其《施行令》、《施行规则》

其他法令

《外汇交易法》:与外国人投资有关的外汇和对外交易相关内容

《关于自由贸易区的指定和运营的法律》

《关于经济自由区的指定和运营的特别法律》

《关于资本市场和金融投资业的法律》等


기본법령

<외국인투자> 및 <시행령>, <시행규칙>

<외국인투자에>

<외국인투자>(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외국인투자> (기획재정부 공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법령

<외국환거래법> :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환 및 대외무역 관련 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자본시장과> 등



外商投资主管部门        
한국 외국인투자 주무부처        

韩国主管投资及外商投资的政府部门是产业通商资源部,主要负责相关政策、法规制定、数据发布等涉及外商投资的有关工作。

该部主要通过其下属的大韩贸易投资振兴公社(KOTRA)的“投资韩国”(Invest KOREA)来具体负责外商投资事务,其职能包括招商引资宣传以及为外商投资提供从前期洽谈、投资申报、企业成立到后期扶持方面全方位服务等。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투자 및 외국인투자 정부주무부처로서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 제정, 수치 발표 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본 부처는 산하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내 설치한  <한국투자>(Invest KOREA)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외구인투자 유치 홍보 및 외국인투자를 위한 초기상담, 투자신고, 기업설립으로 부터 후기의 기업지원을 위한 다방면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음.
外国投资者保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1)境外汇款之保障

外商取得的股票等所产生的利润、股票等的出售价款、依据《外国人投资促进法》规定(第2条第1款第4项乙项)的贷款合同所支付的本息和手续费,根据汇款当时外商的申报内容或许可内容,保障其对外汇款。

2)国民同等待遇

除法律另有明确规定外,在同一行业中,外国人与外国人投资企业享有与韩国国民或者法人同等的待遇。

3)外汇交易停止条款(Safeguard)的适用例外

《外汇交易法》规定,企划财政部部长认为在发生或者即将发生天灾地变、战争、事变以及国内外经济情势出现重大且紧急的波动等事态时,可以暂时停止或限制外汇交易。但该条款不适用于《外国人投资促进法》所规范的外国人直接投资领域。

4)税收减免规定等歧视使用的排除

除非法律另有明确规定外,适用于韩国国民或企业的税收法律中有关税收减免规定,应同等适用于外商及外商投资企业。

1) 대외송금에 대한 보장
외국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됨.

2)내국인 대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한국 국민이나 한국 법인 또는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음.

3)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Safeguard) 적용의 예외상황
<외국환거래법>규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일시 정지 또는 제한 조치할수 있음.단, 상기조항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음.

4)조세감면규정 등 차별적용의 배제
명확한 법률규정 외, 한국 자국민 또는 기업에 적용하는 조세법령 중 조세감면규정은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함.
投资方式        
투자방식      

外商投资可采取发行新股收购旧股方式以及并购取得股份等方式,投资者为法人或自然人皆可。

从投资类型看,外国人投资可分为获取股份和股权、提供长期贷款以及提供捐助等三大类。

외국인투자는 신주발행, 기존주식매수 및 인수합병으로 인한 주식 취득 등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자로서는 법인 또는 자연인 모두 가능함.
투자유형으로 볼 때 외국인투자는 주식 또는 주권 취득, 장기차관 제공,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등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음.

1)获取股份或股权(最常见投资方式)

对于外国人投资1亿韩元以上,同时拥有韩国法人所发行具有表决权的股份总额或出资总额10%以上的投资,认同其为外商投资。

如已注册为外资企业的外商增资时,则没有金额和比率方面的特别限制。

获取股份和股权投资又包括取得新股、收购旧原始股、通过合并取得股份等几种类型。


区分
要件
外国人投资金额
1亿韩元以上
外国人投资比例
持有有表决权的股份总数或者出资总额之10%以上




- 如不满10%, 但与韩国法人签署了派遣高级管理人员或1年以上的供货合同、转让技术等,也可被认定为外商投资;

- 外国人2人以上时,分别具备上述条件,外国人的投资比例应当根据外国人完成投资之后的比例来计算。



1)주식 또는 주권 취득 (가장 일반적인 투자방식)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한화) 이상으로서, 동시에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말함.
이미 등록된 외자기업에 대해 외국투자자가 자본을 증가 할 경우, 금액 및 비율 등 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음.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한 투자에는 신주취득, 기존주식 인수, 합병방식으로 주식 취득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음.


구분
요건
외국인투자자 투자 금액
1억원(한화)이상
외국인투자자 투자비율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



-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한국 법인 또는 기업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1년이상의 공급계약, 기술양도계약 등 체결함으로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 2명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하는 투자할 경우 각각 상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이 투자를 완료한 후의 비율로 산출함.

2)长期贷款

外商投资企业的海外母公司、与外商投资企业的海外母公司有出资关系的企业、投资外商个人、与投资外商个人有出资关系的企业向相关在韩外资企业提供5年以上长期贷款的情形,均称为外商直接投资。

具有出资关系的企业主要分为5种:

① 指持有海外母公司总股份或总出资额50%以上的企业;

② 海外母公司为持有在韩国外资公司总股份或总出资额50%以上,且持有海外母公司总股份或出资额10%以上的企业;

③ 海外母公司持有在韩国外资公司总股份或总出资额50%以上,且由海外母公司控股50%以上的企业;

④ 海外母公司持有在韩国外资公司总股份或总出资额50%以上,持有该海外母公司总股份或出资额50%以上企业所控股 50%以上的企业;

⑤ 由持有在韩外资企业总股份或总出资额50%以上的外商个体控股50%以上的企业。

2)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외국투자자(개인), 외국투자자(개인)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을 아래의 5종류로 나눌 수 있음: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③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④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⑤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자(개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对非营利法人的捐助

对拥有独立科研设施,并符合以下任一条件的非营利法人的捐助可被认定为外商投资:

① 长期雇用5名具备3年以上研究经历的科技专业学士或长期雇佣5名具备科学技术专业硕士或以上学历的专业研究人员;

② 开展韩国《税收特例限制法》认定的运用高科技项目的研发。

此外,向非营利性法人的捐款额在5000万韩元以上,满足以下任何一项条件,并获韩国外国人投资委员会认可的捐赠,可视作外国人投资:

① 以发展学术、艺术、医疗及教育等为目的,培养相关领域专业人才并持续推动国际间交流项目;

② 开展民间或政府间国际合作事务的国际机构地区本部。

3)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과학기술 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조건에 해당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음.

①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또는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것,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하이테크를 응용한 프로젝트 연구개발을 진행할 것.
이외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며 비영리 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출연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①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②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外资并购      
외자 인수합병



1)一般情况下,韩国目标公司为非上市企业时,适用韩国《商法》规定的公司并购程序;但是目标公司为上市企业时,为了保护投资者对市场的信赖,应适用《关于资本市场和金融投资业的法律》规定的持股5%时的报告义务、要约收购及表决权征集等内容。


2) 根据韩国《外国人投资促进法》,除取得经营国防产业企业的原始股时需要韩国产业通商资源部进行前置审批,以及“限制外国投资的领域”中的个别领域采取许可方式,而且有股权限制外,其他投资均适用备案登记制度。


3)取得新股或原始股、长期贷款、对非营利法人捐助时,需做前置备案;外资并购则无需前置备案,只需在取得股份30天内备案即可。因并购取得股份的备案情况大部分为外商投资企业的变更注册申请或新登记备案。


4)关于并购中的经营者集中审查,韩国《公正交易法》中给予了相应的规定,由韩国公正交易委员会负责审查是否因并购造成市场垄断或造成了限制其他企业提高竞争力。


1)  한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비상장기업일 경우, 한국 <상법>에 따른 인수합병절차가 적용됨.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상장기업일 경우, 투자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의 지분비율5%일 경우의 보고의무, 매수청약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내용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


2)  한국<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국방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할 경우,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또한 “외국인투자의 제한업종” 중 개별적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방식을 취하며 주권제한 외 기타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등록제도를 적용함.


3)  신주 또는 기존 주식 취득, 장기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투자할 경우, 사전 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외자 인수합병은 사전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주식취득 후 30일내 등록하면 됨. 인수합병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 할 경우,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등록 실시 또는 신규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4)  인수합병시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서는 한국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함.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인수합병으로 인해 시장독과점 및 기타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제한하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게 됨.



参考资料:
l 韩国产业通商资源部网站-外商投资招商政策https://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19.dobrf_code_v=19#header
l 《2020外商投资指南》,大韩贸易振兴公社(KOTRA)
l 《对外投资合作国别(地区)指南-韩国(2018)》,商务部[참고자료]
l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이트 –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https://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19.do?brf_code_v=19#header
l<2020외국인투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l <대외투자 -="">, 상무부

韩国业务团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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